심사규정

IB 교육 연구와 실천 -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IB 교육 연구와 실천』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투고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3조(논문접수)

①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② 논문이 투고된 이후에는 투고자와의 접촉은 편집위원장을 통한다.

③ 투고논문은 교육연구소의 논문투고 요강에 맞는지 확인하여 논문투고 요강에 현저히 어긋난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 혹은 반려한다. 접수를 거부 혹은 반려할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제4조(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① 위원회는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 논문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해촉)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과정) 투고논문 심사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예비 심사를 한다. 예비 심사는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이 판정하되,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편집위원 1인을 선정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자문을 받아 예비 심사 판정을 내린다.

② 예비 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한해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본 심사를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수) 본 심사에서는 심사를 통과한 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심사한다.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논문투고자의 이름을 지우고 보낸다.

 

제8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연구 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②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논의의 충실성

③ 연구방법 및 자료제시・분석의 강건성

④ 논리 전개 및 논문의 완성도

⑤ 학문적 기여도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한다.

가. 게재가능(A):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나. 수정후 재심(B):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해야 하는 논문

다. 게재불가(C):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B) 또는 게재불가(C)로 판정한 경우, 수정본이 투고될 때 재심사를 의뢰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아래 표에 근거하여 판정하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합된 평가점수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판정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 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재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 중 재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④ 심사는 최초 본 심사를 포함하여 2차 심사(재심)까지 총 2회로 제한한다. 2차 심사 결과,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을 받으면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정보완 후 게재할 수 있다.

⑤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의 최종 종합판정은 1차 종합판정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심사판정 결과 이의신청) 투고자는 본인 투고 논문의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제기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고한다.

 

제12조(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호(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