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IB 교육 연구와 실천 -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IB교육연구와실천’에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검증한다.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등의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논문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출판된 해당 논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자세한 관련 규정은 제8조를 참조).

제4조(저자와 공저자의 범위)
1. 연구에서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공헌을 했거나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구물이 출판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제1항에서 명시한 저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감사문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제5조(연구대상의 보호)
연구물에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연구물에 어떤 형태로든지 출판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심사자의 의무)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편집인의 의무)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지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중복 게재 금지)
1.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다른 서적에 북 챕터 형식으로 이미 출판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논문의 투고자가 작성하여 이미 인쇄된 논문이나 서적의 내용과 투고된 논문의 일정 부분이 중복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검토 및 최종 심의하여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논문 내용이 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되었거나, 연구기관 수탁연구보고서, 또는 학위 논문 내용을 재구성 또는 발전시킨 경우, 이를 투고시 명시한 후,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연구윤리준수 동의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0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학회장, 편집위원장을 포함)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판정)
1.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 3장 후속 조치

제 16조 (제재)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한다.
1. 투고자의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투고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무효화하고 향후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심사자의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즉시 심사 논문을 회수하고, 다른 심사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심사자에게는 향후 5년간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되, 중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17조 (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정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호(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