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바칼로레아(IB)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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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교육학회(KIBERA: Korean IB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라 칭한다.
- 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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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협의회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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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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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국내외 및 타 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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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이하 특별히 구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이라 할 때 평생회원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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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평생회원 : 10년 이상 본 원의 정회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정회원 : 교육학 및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 기관회원 : 교육현장에서 교육학 및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
- 제7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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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 원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 제8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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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단, 이사는 별도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기 기간 중 연회비는 면제한다.
-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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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 의한 제명 결의
-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회원의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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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조 3항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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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임원
- 제12조(임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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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명예회장
- 회장 1인
- 부회장 3인(수석 부회장 1인 포함)
- 이사 30인 내외
- 감사 1인
- 간사 약간 명
- 고문 약간 명
- 제13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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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전임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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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되, 이를 집행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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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모든 임원은 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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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제외한 임원 가운데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회장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 제17조(임원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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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 제1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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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사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 제19조(총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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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총회소집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 총회소집일시에 개최하되 20인 이상의 정회원
참석으로 성립된다.
- 제20조(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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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21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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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결정 및 승인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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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장을 맡는다.
- 제23조(이사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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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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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수석 부회장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사업결산 심의
- 회칙에 관한 심의
- 회비 사항 의결
-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
- 본회의 각종 선거 관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심의
- 제25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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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정한다.
- 제26조(이사회의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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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상설위원회
- 제27조(상설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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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중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임무의 세분화를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장은 이사가
맡는다.
- 제28조(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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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총무위원회(회원, 회계 및 회비 등 재정관리, 규정관리, 회장선출 업무 등)
- 학술위원회(학술대회, 연구지원 등)
- 편집위원회(학술지 발간 등)
- 교육전문위원회(교사연수, 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정책과제 추진 등)
- 콜로키움위원회 (콜로키움 활성화 등)
- 국제교류 및 홍보위원회(각종자문, 국제학술교류, 기타교육유관기관 교류 등)
- 학술상위원회(학술상 제정 등)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후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 제29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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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회비
- 찬조금
- 기타 수입금
- 제30조(회비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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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31조(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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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편집위원회
- 제3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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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회칙 제 27조에 따라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3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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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본 학원의 학회지 'IB교육연구와실천'의 발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 학회지 발간 계획 수립
-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 논문 심사결과의 판정
- 학회지 편집
- 기타 학회지 발간 관련 사항
- 제3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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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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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거 개최함,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0장 학술지 규정
- 제36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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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술지 「IB교육 연구와 실천(Journal of Research in IB Education: Theory, Practice, and Policy)」(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37조(학술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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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의 주제, 논문 투고자격, 투고 방법, 발행 횟수, 시기 등 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별도의 학술지 발행 규정을 따른다.
- 제38조(게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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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게재는 미발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제39조(저작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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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교육학회에 귀속된다.
- 제40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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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제1조(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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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2조(관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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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제3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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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