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교육학회(KIBERA: Korean IB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협의회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및 타 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이하 특별히 구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이라 할 때 평생회원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평생회원 : 10년 이상 본 원의 정회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정회원 : 교육학 및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3. 기관회원 : 교육현장에서 교육학 및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원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단, 이사는 별도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기 기간 중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자격 회복)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조 3항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본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수석 부회장 1인 포함)
  4. 이사 30인 내외
  5. 감사 1인
  6. 간사 약간 명
  7. 고문 약간 명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전임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결정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되, 이를 집행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모든 임원은 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회장을 제외한 임원 가운데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회장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17조(임원의 연임)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8조(총회)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사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총회소집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 총회소집일시에 개최하되 20인 이상의 정회원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결정 및 승인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장을 맡는다.

제23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수석 부회장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사업결산 심의
  4. 회칙에 관한 심의
  5. 회비 사항 의결
  6.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
  7. 본회의 각종 선거 관리
  8.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9.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심의
제25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권한 위임)

이사회는 회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상설위원회
제27조(상설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중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임무의 세분화를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장은 이사가

맡는다.

제28조(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총무위원회(회원, 회계 및 회비 등 재정관리, 규정관리, 회장선출 업무 등)
    • 학술위원회(학술대회, 연구지원 등)
    • 편집위원회(학술지 발간 등)
    • 교육전문위원회(교사연수, 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정책과제 추진 등)
    • 콜로키움위원회 (콜로키움 활성화 등)
    • 국제교류 및 홍보위원회(각종자문, 국제학술교류, 기타교육유관기관 교류 등)
    • 학술상위원회(학술상 제정 등)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후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정)

본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회비의 책정)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편집위원회
제32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 27조에 따라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임무)

위원회는 본 학원의 학회지 'IB교육연구와실천'의 발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1. 학회지 발간 계획 수립
  2.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3. 논문 심사결과의 판정
  4. 학회지 편집
  5. 기타 학회지 발간 관련 사항
제3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거 개최함,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0장 학술지 규정
제36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IB교육 연구와 실천(Journal of Research in IB Education: Theory, Practice, and Policy)」(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7조(학술지 발행)

학술지의 주제, 논문 투고자격, 투고 방법, 발행 횟수, 시기 등 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별도의 학술지 발행 규정을 따른다.

제38조(게재원칙)

학술지 게재는 미발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39조(저작권의 양도)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교육학회에 귀속된다.

제40조(기타)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